홈페이지 및 인터넷족보 관리규약
1. 본종회 규약 준수
2. 본종회 유지상 또는 특별사업 추진에 필요한 부담금의 봉성금(奉誠金) 납부
3. 기타 본종의 결의사항 이행
1.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 행사
2. 본종의 재정 및 사업 등에 대한 현황 설명 요구
3. 본종의 육성발전을 위한 제반사항을 제안 및 선대 향사에 참제(參祭)
4. 기타 불명시(不明示) 사안에 대한 명시(明示) 요구
1. 본종에 대하여 치명적 손상 행위자
2. 선대묘역과 재실등에 훼손행위와 명예를 오욕(汚辱)시킨 자
3. 제3조의 목적사항을 고의적으로 방해 또는 훼손한 자
4. 기타 제명사항을 발생시킨 자
1. 명예회장(名譽會長) 1명
2. 종무회장(宗務會長) 1명
3. 상임부회장(常任副會長) 1명
4. 부회장(副會長) 6명
5. 이사(理事) 60명 내외
6. 감사(監事) 2명
7. 총무이사(總務理事) 1명
8. 고문(顧問) 약간명
9. 자문위원(諮問委員) 약간명
10.실무유사(實務有司) 2명
11.청년회장(靑年會長) 1명
1. 명예회장은 각급 회의에 참석할 수 있으며 재임시의 경륜과 식견으로 후임회장의 자문역(役)에 임한다.
2. 회장은 본종을 대표하여 대종회 전반(全般)을 통할(統轄)하며 각급 회의의 의장이 된다.
3. 상임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지시회무(指示會務)를 수임 처리하고 회장 유고(有故)시는 직무를 대행한다.
4. 부회장 전원은 각급 회의에 참석하여 대종회 전반(全般)의 중요사업을 심의 결정하고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및 상임부회장의 유고(有故)시는 연장(年長) 부회장이 대행한다.
5. 총무는 본종의 재정과 재산의 관리와 회장이 지시하는 종무를 수행 관장한다.
6. 이사진은 본종 중요사업과 총회에서 수임된 사업 및 종무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을 심의 결정한다.
7. 감사는 본종 재산의 관리상태 및 경리처리 사항을 감사(監査)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8. 원로고문은 본종의 종장(宗丈)으로서 종무회장의 자문에 임하고 전(全) 종원의 선도역(役)에 임하며 전전(前前)회장은 자동으로 고문으로 보(輔)한다.
9. 자문위원은 본회 임원으로서 제반(諸般) 회의에 참석하여 본회(本會)의 의결권을 가지며 본회(本會)의 자문역(役)에 임한다.
10.유사는 총무의 소임 사안을 보좌하며 지시받은 종무를 처리 수행한다.
11.청년회(靑年會):본종 산하(傘下)에 청년회를 둔다. 별도 청년회 규정에 의하여 운영하며 청년회장은 본종 이사로 보임(補任)한다.
1. 규약의 제정 및 개정사항 인준(認准)
2. 회기 중 사무보고 수청(受聽) 및 질의(質疑)사항
3. 감사보고 수청(受聽) 및 질문사항과 결산과 예산의 승인사항
4. 제3조의 목적사업 추진사항
5. 임원선출에 대한 인준(認准)
6.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총회 수임사항 의결
2. 규약의 수개정(修改定) 사안 심의 의결
3. 예산 및 결산 심의
4. 총회의 부의(附議)사안 결정
5. 자산변동사항 심의 결정
6. 사업추진계획사항 심의 의결
7. 회장 및 감사 선출
8. 결원임원 보충선임 사안 결정
9. 재정운영 보안사항 의결
10.종원(宗員)의 상벌심사 의결
11.기타 필요한 사항 심의 결정
1. 회장 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에서 인준(認准)을 받는다.
2. 직전 회장은 자동명예회장이 된다.
3. 상임부회장 및 총무와 유사는 회장이 지명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4. 부회장은 육양소파(六陽小派)의 종무회장을 보임(補任)한다.
5. 이사는 60명 내외로 하며 육양소문중(六陽小門中)의 회장이 추천하여 종회에 보고하면 보임(補任)한다.
6. 원로고문 및 자문위원은 이사회에서 심의하여 가결 추대(推戴)한다.
1. 족보간행사업
2. 선대 공적과 사적, 사실(史實) 문헌발굴과 발견을 위한 사업
3. 선대 공적과 사적을 향사(享祀)때 특강으로 보급하는 교양사업
1. 하계, 동계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적당수의 청소년을 경모재(景慕齋)로 초대하여 선대조상의 위업과 문헌 등과 예절교육을 강의, 기간을 정해 선적지(先蹟地)순례를 실시한다.
2. 본종원의 자녀 중 우수학생을 엄선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시행할 때는 지급 규정을 별도 제정한다.
1. 대종회 소유의 전답(田畓), 대지(垈地), 임야(林野), 재실(齋室), 묘지(墓地), 헌성금, 특별봉성금, 기타의 수입금
2. 대종회에서 타인에게 명의를 위탁한 부동산 및 자산으로 한다.
1. 본종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의 공로가 현저(顯著)한 자
2. 본종의 재정을 위하여 특별 헌성(獻誠)한 자
3. 본종원으로서 미덕과 선행이 현저(顯著)한 자
4. 위선숭조(爲先崇祖) 사업에 공로가 현저(顯著)한 자
5. 기타 본종을 빛나게 한 공로가 현저(顯著)할 때 이사회에서 수여(授與) 가결된 자
1. 금관공로장이나 황금모형물
2. 일반 공로패
3. 일반 공로장
4. 감사패(족외(族外))
5. 기타
1. 종약을 규약으로 하고
2. 제1조(명칭), 제17조(각종 회의 정족수), 제23조(자산보존원칙), 제24조(자산범위)를 일부 개정 시행한다.
2010년 11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