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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및 인터넷족보 관리규약

“ 밀성박씨 충헌공파 대종회 규약 ”

제1장 총 칙(總 則)

제 1 조(명칭) 본종의 명칭은 밀성박씨충헌공파 경모유도회(이하 대종회=본종회)라 칭한다.
제 2 조(소재지) 본종의 종무소는 밀양시 하남읍 귀명동 소재 경모재(景慕齋)에 둔다.
제 3 조(목적) 본종은 충헌공파 밀성군(密城君) 휘 척(諱 陟)의 후예로서 시조왕을 위시(爲始)한 선대의 성덕을 추앙함은 물론 숭조경모(崇祖敬慕)함을 바탕으로 하여 족인 간에 친목돈종(親睦敦宗)하고 후세육영(後世育英)에 성력(誠力)하며 종무질서의 확립을 도모하는 사대지표(四大指標)의 근간정신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회원자격 및 의무(義務)와 권리(權利) 벌칙

제 4 조(회원자격) 본종 회원은 충헌공(忠憲公) 후예로서 국내외 거주 막론 회원자격이 있다.
제 5 조(의무) 본종 회원과 소문중은 다음의 의무를 갖는다.

1. 본종회 규약 준수
2. 본종회 유지상 또는 특별사업 추진에 필요한 부담금의 봉성금(奉誠金) 납부
3. 기타 본종의 결의사항 이행


제 6 조(권리) 본종 회원은 다음의 권리가 있다.

1.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 행사
2. 본종의 재정 및 사업 등에 대한 현황 설명 요구
3. 본종의 육성발전을 위한 제반사항을 제안 및 선대 향사에 참제(參祭)
4. 기타 불명시(不明示) 사안에 대한 명시(明示) 요구


제 7 조(벌칙) 본종 회원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제재(制裁) 또는 제명(除名) 조치할 수 있다.

1. 본종에 대하여 치명적 손상 행위자
2. 선대묘역과 재실등에 훼손행위와 명예를 오욕(汚辱)시킨 자
3. 제3조의 목적사항을 고의적으로 방해 또는 훼손한 자
4. 기타 제명사항을 발생시킨 자



제3장 임원(任員) 및 직무(職務)

제 8 조(임원) 본 종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명예회장(名譽會長) 1명
2. 종무회장(宗務會長) 1명
3. 상임부회장(常任副會長) 1명
4. 부회장(副會長) 6명
5. 이사(理事) 60명 내외
6. 감사(監事) 2명
7. 총무이사(總務理事) 1명
8. 고문(顧問) 약간명
9. 자문위원(諮問委員) 약간명
10.실무유사(實務有司) 2명
11.청년회장(靑年會長) 1명


단, 특별원로종장(特別元老宗丈) 예우로 모시는 고문은 이사회(상임이사연석회)에서 의결 추대(推戴)하며 대종회 수행상 부총무 등 실무 요원의 필요에 따라 회장이 증원(增員)할 수 있으나 회장단회의의 승인을 받는다.
제 9 조(임원의 임기) 본종의 임원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본종회 봉사의 명예직으로 한다. 단, 임기 중 결원이 발생하였을 시는 이사회에서 보선(補選)하되 전임자의 잔임(殘任)기간으로 한다.
제10조(직무) 본종 각 임원의 소임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명예회장은 각급 회의에 참석할 수 있으며 재임시의 경륜과 식견으로 후임회장의 자문역(役)에 임한다.
2. 회장은 본종을 대표하여 대종회 전반(全般)을 통할(統轄)하며 각급 회의의 의장이 된다.
3. 상임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지시회무(指示會務)를 수임 처리하고 회장 유고(有故)시는 직무를 대행한다.
4. 부회장 전원은 각급 회의에 참석하여 대종회 전반(全般)의 중요사업을 심의 결정하고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및 상임부회장의 유고(有故)시는 연장(年長) 부회장이 대행한다.
5. 총무는 본종의 재정과 재산의 관리와 회장이 지시하는 종무를 수행 관장한다.
6. 이사진은 본종 중요사업과 총회에서 수임된 사업 및 종무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을 심의 결정한다.
7. 감사는 본종 재산의 관리상태 및 경리처리 사항을 감사(監査)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8. 원로고문은 본종의 종장(宗丈)으로서 종무회장의 자문에 임하고 전(全) 종원의 선도역(役)에 임하며 전전(前前)회장은 자동으로 고문으로 보(輔)한다.
9. 자문위원은 본회 임원으로서 제반(諸般) 회의에 참석하여 본회(本會)의 의결권을 가지며 본회(本會)의 자문역(役)에 임한다.
10.유사는 총무의 소임 사안을 보좌하며 지시받은 종무를 처리 수행한다.
11.청년회(靑年會):본종 산하(傘下)에 청년회를 둔다. 별도 청년회 규정에 의하여 운영하며 청년회장은 본종 이사로 보임(補任)한다.



제4장 회의 및 임원 선출(選出)

제11조(회의의 종류) 본종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회장단회의, 이사회(임원이사 연석회의)의 4종으로 구분한다. 단, 회장단 회의의 결의에 따라 원로고문도 참석할 수 있다.
제12조(정기총회) 매년 음10월 초3일 추계향사전야(秋季享祀前夜)에 경모재(景慕齋)에서 개최하되 회의정족수는 참석 종원으로 성회(成會)하고 다수 찬성으로 다음 사항을 가결(可決)한다.

1. 규약의 제정 및 개정사항 인준(認准)
2. 회기 중 사무보고 수청(受聽) 및 질의(質疑)사항
3. 감사보고 수청(受聽) 및 질문사항과 결산과 예산의 승인사항
4. 제3조의 목적사업 추진사항
5. 임원선출에 대한 인준(認准)
6.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임시총회) 본종의 중대 사안 발생으로 이사회에서 결정할 수 없고 정기총회 시까지 지연(遲延)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종무회장이 소집한다.
제14조(회장단회의) 회장단에서 의결할 사안이나 이사회 및 총회에 부의(附議)할 사안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15조(이사회의=임원, 이사의 연석회의) 총회로부터 수임 사안의 심의가결 및 보통 결의의 가결이 필요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1. 총회 수임사항 의결
2. 규약의 수개정(修改定) 사안 심의 의결
3. 예산 및 결산 심의
4. 총회의 부의(附議)사안 결정
5. 자산변동사항 심의 결정
6. 사업추진계획사항 심의 의결
7. 회장 및 감사 선출
8. 결원임원 보충선임 사안 결정
9. 재정운영 보안사항 의결
10.종원(宗員)의 상벌심사 의결
11.기타 필요한 사항 심의 결정


제16조(임원선출요령)

1. 회장 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에서 인준(認准)을 받는다.
2. 직전 회장은 자동명예회장이 된다.
3. 상임부회장 및 총무와 유사는 회장이 지명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4. 부회장은 육양소파(六陽小派)의 종무회장을 보임(補任)한다.
5. 이사는 60명 내외로 하며 육양소문중(六陽小門中)의 회장이 추천하여 종회에 보고하면 보임(補任)한다.
6. 원로고문 및 자문위원은 이사회에서 심의하여 가결 추대(推戴)한다.


제17조(각종회의의 정족수) 회장단 회의와 이사회의는 참석원(參席員)으로 성회(成會)하고 다수결로 하며 임시총회는 정기총회에 준(準)한다. 단, 가부동수(可否同數)시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18조(의사록 작성) 본종의 각급 회의시 총무는 중요의안의 논의, 발언요지를 의사록(議事錄)으로 작성하여 의장과 구성원 3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비치(備置)하여야 한다.

제5장 사업추진(事業推進)

제19조(숭조사업) 본종은 다음의 숭조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족보간행사업
2. 선대 공적과 사적, 사실(史實) 문헌발굴과 발견을 위한 사업
3. 선대 공적과 사적을 향사(享祀)때 특강으로 보급하는 교양사업


제20조(목종돈족(睦宗敦族)사업) 본종은 육양분파(六陽分派)로 종무운영을 총할(總轄)하고 있으나 경향(京鄕) 각지에 산재하는 제족(諸族)의 지역별 돈목(敦睦)종친회(세칭 종친계 모임) 추진사업으로 족인(族人)간 경조사에 심방(尋訪)을 권장하여 미담덕행(美談德行)의 실현으로 신라왕계의 자긍심을 함양진작(涵養振作)케 하는 사업
제21조(후세육영) 본종을 계승할 차세대를 위한 육영(育英)사업을 장차 재원(財源)의 확보에 따라 시행한다.

1. 하계, 동계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적당수의 청소년을 경모재(景慕齋)로 초대하여 선대조상의 위업과 문헌 등과 예절교육을 강의, 기간을 정해 선적지(先蹟地)순례를 실시한다.
2. 본종원의 자녀 중 우수학생을 엄선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시행할 때는 지급 규정을 별도 제정한다.



제6장 자산관리 및 회기(會期)

제22조(자산관리의 주체) 본종 소재의 전자산은 종무회가 장악관리 수호한다.
제23조(자산보존원칙) 본종의 전자산은 대종회(밀성박씨 충헌공파 경모유도회) 명의로 하고 회장의 임기가 만료되면 차기회장이 대표자가 된다.
제24조(자산범위)

1. 대종회 소유의 전답(田畓), 대지(垈地), 임야(林野), 재실(齋室), 묘지(墓地), 헌성금, 특별봉성금, 기타의 수입금
2. 대종회에서 타인에게 명의를 위탁한 부동산 및 자산으로 한다.


제25조(결산회기) 매년 음9월 말일까지를 재정 결산 회기(會期)로 한다.

제7장 포상(褒賞) 및 종류

제26조(포상) 본종은 다음의 포상을 한다.

1. 본종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의 공로가 현저(顯著)한 자
2. 본종의 재정을 위하여 특별 헌성(獻誠)한 자
3. 본종원으로서 미덕과 선행이 현저(顯著)한 자
4. 위선숭조(爲先崇祖) 사업에 공로가 현저(顯著)한 자
5. 기타 본종을 빛나게 한 공로가 현저(顯著)할 때 이사회에서 수여(授與) 가결된 자


제27조(포상의 종류)

1. 금관공로장이나 황금모형물
2. 일반 공로패
3. 일반 공로장
4. 감사패(족외(族外))
5. 기타



제8장 부 칙(附 則)

제 1 조(기왕경과사항) 본 규약 발효 이전에 이미 시행된 제반사항은 불문율 규약으로서 당연지거사화(當然之去事化)한다.
제 2 조(관례사항) 본 규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나 또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다.
제 3 조(시행) 본 규약은 신라기원 2055년(서기 199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 4 조(개정) 서기 2000년 총회 결의에 따라 다음 사항을 개정한다.

1. 종약을 규약으로 하고
2. 제1조(명칭), 제17조(각종 회의 정족수), 제23조(자산보존원칙), 제24조(자산범위)를 일부 개정 시행한다.


제 5 조(개정) 2006년 총회 결의에 따라 이사 정원을 조정, 각파 회장이 추천하는 자로 한다.(60명 내외)
제 6 조(개정) 본 규약의 개정은 제8조 9항(임원), 제10조 8항, 9항(직무), 제12조 1항, 5항(정기총회) 제15조 2항, 7항(이사회의=임원, 이사의 연석회의), 제16조 1항, 6항(임원선출요령)에 대해 개정한 것으로 2010년 추기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2010년 정기총회에서 가결되었음. 시행은 서기 2010년 11월 7일부로 시행한다.

2010년 11월 7일